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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채용건강검진

공무원 채용건강검진이란?

공무원, 교직원에 임용되기 위한 구비서류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검사전 준비사항

  • 신분증

   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
  • 증명사진 2매

    3X4cm - 반명함판
  • 식사

    8시간 이상 식사, 커피 등 생수 외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방문
    (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)

검사항목

  • · 기초 및 신체계측 :

    신장, 체중, 혈압, 청력, 색신, 가슴둘레
  • · 소변검사 10종

  • · 혈액검사 :

    간기능검사, B형간염, 총콜레스테롤, 매독검사, 빈혈검사, 혈당 등
  • · 방사선검사 :

    흉부 X-RAY

건강진단서 발급소요기간

  • 검사일로부터 2~3일 직접 방문 수령

검사비용

  • ·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
  • · 45,000원
※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'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'로 한정합니다.
·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.
·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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