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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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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웰니스병원
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-04-23 14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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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,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시려는 분들은

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
-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


◎ 첨부 문서의 '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'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구비서류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대리처방 가능 요건

※ 모든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. 단,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▶ 경우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▶ 경우 2.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  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
  -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온 경우

  -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

※ 다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
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

 -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· 비속)

 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 - 형제 · 자매

 -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 - 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

 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

3. 대리처방 절차

▶ 신청서(첨부문서)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▶ 외래 수납창구에서 신청서 확인 도장 ▶ 신청서 진료과 제출



4. 구비서류 

※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함

 1. 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 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관계

필요서류

 친족관계

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 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 재직증명서 등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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