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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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,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시려는 분들은
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
◎ 첨부 문서의 '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'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◎ 구비서류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리처방 가능 요건
※ 모든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. 단,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▶ 경우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▶ 경우 2.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온 경우
-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
※ 다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
-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· 비속)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- 형제 · 자매
-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- 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대리처방 절차
▶ 신청서(첨부문서)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▶ 외래 수납창구에서 신청서 확인 도장 ▶ 신청서 진료과 제출
4. 구비서류
※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함
1. 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관계 |
필요서류 |
친족관계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|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|
재직증명서 등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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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.hwp (16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23 14:16:10 -
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.pdf (44.3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23 14:1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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